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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과정

일제강점기-한민족 독립운동사

by 느낌 . 2022. 8.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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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간부 요원 기념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중국 망명 이동 경로

상해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임시로 중국 상해에서 조직되어 선포하고 이어진 망명 정부이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부른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여 상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기관의 필요성을 느꼈다. 조선인들이 중국 상해 지역으로 모였고 임시정부를 조직하기로 하고 중국 프랑스 조계 지역에 임시정부기관을 마련해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했다. 여기에서 각 도 대표 대의원 30명이 정하여 임시 헌장 10개조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관제(官制)를 발표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수립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의 각료로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신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등이었다. 1919년 6월 11일에는 임시헌법(전문과 8장 56조)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임시헌법에 의해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내각을 개편했으나 재정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산 부족과 사상적인 분열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서 다른 이름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의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양자간에 통합 문제는 쉽게 결말이 나지 않았다. 상해 임시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 문제를 "각자 의회의 합병론"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임시의정원과 대한국민의회가 의회 대 의회로 통합을 해도 상해 임시정부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통과된 제의 안건을 보아도 분명하다. 대한국민의회는 이 결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성정부 봉대론'이라는 안건이 나왔다. 제6회 임시의회에서 통합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다루어졌는데 이때 한성정부를 '표준'으로 하고 통일 임시정부를 조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성정부가 정한 헌법을 계승한다는 원칙하에 상해(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국내외의 7개의 임시정부들이 개헌 형식으로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되었다.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했고 나라 이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조선 황실을 우대하기로 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에 김구, 이승만, 이동녕, 박은식 등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지원하였다. 그 결과 중국 국민당, 소련(지금의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1920년 10월 중화민국 국민당 총리 손문의 광동(廣東) 호법정부(護法政府)에 당시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을 대표로 보내서 임시정부를 승인받는것 외에도 한국유학생을 중국군관학교에 수용하고 훈련시킬것을 허용하여 한국독립군을 양성할 것과 당시 돈 5백만원을 차관할 것 등의 5개조 외교에 성공했다. 1926년 9월에 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國務領制)를 채택했다. 1926년 12월 김구는 국무령에 취임하여 1932년 1월에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폭탄으로 살해하게 하고 1932년 4월에는 윤봉길이 홍구공원 기념식 행사장에서 폭탄 테러를 하게 하는 등 항일무장투쟁을 지시했다. 1932년 5월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중국 절강성 항주(抗州)로 1937년에는 중국 강소성 진강(鎭江)으로 옮겼다.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장제스)과 협력하여 항일전쟁에 동참하기도 했다. 1940년에는 "건국강령 3장"을 발표하여 광복군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켰고 1944년에는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여 미국군과 함께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세계2차대전에서 일본 정부가 항복하면서 8.15 해방을 맞았다. 1945년 11월 29일 임시정부 간부들은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서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했고 국내의 어지러운 정세 변화로 인해서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은 계승되지 못했다. 1948년 유엔 총회와 미군정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5.10 총선거가 시행되어 5월 31일에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고 1948년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0일 대선을 실시하여 1948년 7월 24일 이승만이 제헌 국회 의장에 취임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 헌법에 "기미년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되었고 제헌 국회 의장 이승만은 국회개원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정부 계승을 선언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상 해산하였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이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임시정부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김구와 김규식 등의 마지막 활동은 4월의 남북연석회의였다. 이들은 1948년 5월 10일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인 작성, NAVER 지식백과 한국근현대사사전, 위키백과, 나무위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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