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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규제 제약 제도

근현대시대 대한민국

by 느낌 . 2019. 11.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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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헌법(憲法)을 기초로 하여 국민(國民)이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법치 국가(法治國家)이다. 헌법을 기본적으로 바탕삼아서 국회(國會)는 법(法)을 고치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制度)는 고치는 정부기관(政府機關)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나날히 발전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變化)하며 다양한 상황과 복잡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제정(制定)된 헌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제도를 새로 만들건 만들고 어떠한 일을 시행(施行)하는데 있어서 규제(規制)를 하고 제약(制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憲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국가(國家)의 통치 체제(統治體制) 안에서 기본으로 삼고 이에 관련하여 각종 근본(根本)과 법규(法規)가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集合體)이다. 그리고 헌법은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각각의 국가마다 제정한 법의 집합체를 기초로 하여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영향과 관련된 근본법(根本法)이다. 헌법은 다른 법률(法律)이나 명령(命令)으로써 바꿀 수 없는 국가의 최고의 법규이다. 그리고 헌법은 자유주의(自由主義) 원리를 근거로 하여 국민(國民)의 기본적인 인권(人權)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와 입법(立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며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시점으로 보았을때 국가가 정한 근본법을 말한다. 그렇게 헌법을 기본으로 삼아서 각종 질서 제도를 만들고 개인과 단체를 규제하고 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질서(秩序)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예의(禮儀)이자 도덕(道德) 그리고 사람간의 지켜야하는 윤리(倫理)이다. 제도와 규제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도(制度)는 관습이나 도덕 그리고 법률, 규범이 사회 구조를 이루는 체계이다. 규제(規制)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렇게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제약(制約)이란 어떠한 일을 할때 그 조건을 붙여서 내용을 제한하는을 뜻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앞서 말한 단어들은 서로 뜻이 비슷한 내용이다. 아무튼 이러한 조항들 때문에 사업자나 단체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지않게 제약을 받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무리 명분(名分)이 옳고 참신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하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규제와 제약은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와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시행하고 싶어도 법원(法院)에서 법을 어기는 일라고 판결(判決)을 내리면은 뜻을 이룰 수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반대해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계획했던 하려던 일을 할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지간에 개인과 기업들이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따르는 제약과 제도와 규제를 가만히 둘 수는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법과 제도 규제를 만든 이유는 개인과 단체을 보호하고 일에 관련된 권리를 주고 추진하는 일에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이다. 애써 힘들게 제정한 법과 제도와 규제를 무조건 없애자는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이해관계를 맞추어서 따져서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고 필요하다면 다시 만들어서 보조 역할을 해주어야한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개인과 단체의 불만 섞인 불평이 점차 줄어들고 일은 원만하게 풀릴 것이다.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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